제목 | 기록물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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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1-23 | 조회수 | 851 |
1. 개정이유
○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 반영 - 기록물관리부서와 정보공개 주관부서 분리 2. 주요골자 □ 기록물관리부서 업무 변경 ○ 개정내용 : 제5조(기록물관리부서) ③항 제5조(기록물관리부서) ③ 기록물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물 분류체계 관리 4.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관리 5. 국가 중요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폐기 관리 9.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 기록물 보존서고 관리 11. 기록물 정수 점검 및 실태조사 12.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교육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4.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15.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17.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18. 기록물의 검색·열람 제공 19. 기록물 편찬·전시·홍보에 관한 사항 20. 공사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20(21).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3. 제정절차 ○ 입안예고 (~1/28) ○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조정 (1/28) ○ 공포 (2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2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