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기록물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19-01-23 조회수 851
1. 개정이유
  ○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 반영
    - 기록물관리부서와 정보공개 주관부서 분리

2. 주요골자
□ 기록물관리부서 업무 변경
   ○ 개정내용 : 제5조(기록물관리부서) ③항
제5조(기록물관리부서) ③ 기록물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물 분류체계 관리
4.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관리
5. 국가 중요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폐기 관리
9.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 기록물 보존서고 관리
11. 기록물 정수 점검 및 실태조사
12.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교육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4.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15.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17.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18. 기록물의 검색·열람 제공
19. 기록물 편찬·전시·홍보에 관한 사항
20. 공사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20(21).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3. 제정절차
   ○ 입안예고 (~1/28)
   ○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조정 (1/28)
   ○ 공포 (2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2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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