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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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1-23 | 조회수 | 876 |
1. 개정이유
○ 기구개편 및 직제규정 개정(제14회 정기 이사회, 2018. 12. 27.) 2. 주요골자 ○ 태양광지원센터 및 법무실 이동 배치, 비서실 신설에 따른 개정 〔개정내용〕 - 제4조(기구) 제①항, 제②항 - <별표1(제3조①항 관련)〉직위별 직급표 ○ 기구개편에 따른 기구표 및 부서별 정원 조정 〔개정내용〕 - <별표3(제4조 관련)〉기구표 - <별표4(제5조 관련)〉정원표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 조정 〔개정내용〕 - <별표5(제6조 관련)〉부서별 업무분장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기구개편(안)(2018. 12. 4.) 제14회 정기 이사회(2018. 12. 27.) 직제규정 개정(2018. 12. 28.) ○ 절 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공포 · 시행 ○ 기 타: 신?구 조문 대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2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