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차량관리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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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9-02-21 | 조회수 | 805 |
1. 제정사유 :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2. 주요골자 ○ 차량관리규정(18개 조항, 별표1개로 구성) - 배차신청, 차량주차, 연료지급 및 정산, 운행 중 조치사항, 운전원의 복무 및 책임, 차량직접운행, 차량 점검, 차량 교체 등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절 차: 제정건의 →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사장 결재 → 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 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