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사무관리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18-12-13 조회수 1036

1. 대상사규: 사무관리규정 제정(안)

2. 제정사유: 서울에너지공사의 행정업무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 행정업무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사무관리규정(33개 조항, 별표2개, 별지1개로 구성)

○ 문서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문서의 종류,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문서의 기안, 문서의 검토 및 협조, 문서의 결재, 문서의 발신, 문서의 접수?처리 등

○ 인장관리: 인장의 종류 및 비치, 규격, 인장의 교부 및 등록 등

○ 협조사무: 부서간 업무협조, 업무협조의 방법

○ 서식관리: 서식의 제정, 서식의 종류, 서식제정의 방법, 서식 설계의 일반원칙 등

 

4. 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차: 제정건의→ 부서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사장 결재→ 시행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2. 1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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