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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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8-08-29 | 조회수 | 1336 | ||||||||||||||||||||
1. 사규명칭: 이사회운영규정
2. 개정이유: 제11회 이사회(‘18.6.14)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 중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반영. 정관 내 용어로 일원화(“회의록”→“의사록”).
2. 주요골자 □ 제2조(구성) ○ 개정내용: ②항을 신설하여 “이사회 구성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명시 ○ 개정사유 - ‘18.1.4. 서울시 의원 발의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내용 일부개정 - ‘18.6.14. 조례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여, 제11회 이사회에서 의결
□ 제5조(간사) ○ 개정내용: ②항 1호의 “회의록”을 “의사록”으로 수정 ○ 개정사유: 현행 정관에 의사록으로 명시되어 있어, 일원화함
□ 제9조(기능) ○ 개정내용: 이사회 의결 사항 중 “17. 신규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 “18. 자산 재평가액의 확정”은 삭제하고, “17.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추가 ○ 개정사유: 제11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사항 반영
□ 제14조(회의록 작성) ○ 개정내용: 조항명을 “회의록 작성”에서 “의사록 작성”으로 수정. 내용도 감사 기명날인 부분 삭제하여, 정관 내용과 일치시킴. ○ 개정사유: 현행 정관내용과 동일하게 수정(조항명 및 내용 수정)
□ 제16조(회의록 등의 보존) ○ 개정내용: “회의록”을 “의사록”으로 수정. 그 외 보존하는 문서 정리. ○ 개정사유: 현행 정관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 (조항명 및 내용 수정)
□ 별지1(부의안) ○ 개정내용 : 현재 부의(안)의 의결부분을 별도 양식으로 수정 ○ 개정사유: 이사회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사회 부의(안)에서 의결사항을 분리하여 의결서를 별지 제2호로 추가함.
□ 별지2(의결서) ○ 개정내용 : 현행 부의(안)의 의결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추가 ○ 개정사유: 이사회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사회 부의(안)에서 의결사항을 분리하여 의결서를 별지 제2호로 추가함.
4.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절 차: 사규입안 → 입안예고 → 사규 조정심의 → 사장방침 → 공포시행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9. 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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