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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조아현 작성일 2018-08-29 조회수 1160

1. 사규명칭: 이사회운영규정

 

2. 개정이유: 제11회 이사회(‘18.6.14)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 중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반영. 정관 내 용어로 일원화(“회의록”→“의사록”).

 

2. 주요골자

□ 제2조(구성)

○ 개정내용: ②항을 신설하여 “이사회 구성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명시 ○ 개정사유

- ‘18.1.4. 서울시 의원 발의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내용 일부개정

- ‘18.6.14. 조례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여, 제11회 이사회에서 의결

정관 개정 사항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

제25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조(구성) ① 이사회는 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임?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및 근로자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②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제5조(간사)

○ 개정내용: ②항 1호의 “회의록”을 “의사록”으로 수정

○ 개정사유: 현행 정관에 의사록으로 명시되어 있어, 일원화함

 

현행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제30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5조(간사)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사회 회의록 의사록 작성 및 관리

 

제9조(기능)

○ 개정내용: 이사회 의결 사항 중 “17. 신규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 “18. 자산 재평가액의 확정”은 삭제하고, “17.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추가

○ 개정사유: 제11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사항 반영

정관 개정 사항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제26조(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17.신규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

18.자산재평가액의 확정

17.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공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19. 기타 법령, 조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9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공사의 사업계획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17.신규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

18.자산재평가액의 확정

17.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19.기타 법령, 조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록 작성)

○ 개정내용: 조항명을 “회의록 작성”에서 “의사록 작성”으로 수정. 내용도 감사 기명날인 부분 삭제하여, 정관 내용과 일치시킴.

○ 개정사유: 현행 정관내용과 동일하게 수정(조항명 및 내용 수정)

현행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제30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14조(회의록 의사록 작성)

회의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사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의 서명날인과 감사의 확인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16조(회의록 등의 보존)

○ 개정내용: “회의록”을 “의사록”으로 수정. 그 외 보존하는 문서 정리.

○ 개정사유: 현행 정관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 (조항명 및 내용 수정)

현행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제30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16조(회의록 의사록 등의 보존) 이사

회의 부의안(별지 제1호), 의결서(별지

제2호), 의사록(별지 제4호) 회의록,

서면결의서(별지 제5호)는 이사회의 운

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영구 보존한다.

 

 

별지1(부의안)

○ 개정내용 : 현재 부의(안)의 의결부분을 별도 양식으로 수정

○ 개정사유: 이사회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사회 부의(안)에서 의결사항을 분리하여 의결서를 별지 제2호로 추가함.

 

별지2(의결서)

○ 개정내용 : 현행 부의(안)의 의결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추가

○ 개정사유: 이사회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사회 부의(안)에서 의결사항을 분리하여 의결서를 별지 제2호로 추가함.

 

4.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절 차: 사규입안 → 입안예고 → 사규 조정심의 → 사장방침 → 공포시행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9. 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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