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제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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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8-08-28 | 조회수 | 1055 | ||||
1. 사규명칭: 직제규정
2. 개정이유 ○ 제11회 이사회(‘18.6.14)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사항 반영 - 감사 유고시 직무대행
3. 주요골자 □ 제9조(직무대행) ○ 개정내용: ② 항 신설 - 제9조(직무대행) ② 감사 유고시에는 감사실장이 업무를 대행하며, 감사실장의 업무대행이 불가능할 경우 감사실 선임자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 개정사유: 제11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사항 반영
4.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절 차: 사규입안 → 입안예고 → 사규 조정심의 → 사장방침 → 공포시행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9. 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