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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제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조아현 작성일 2018-08-28 조회수 863

1. 사규명칭: 직제규정

 

2. 개정이유

○ 제11회 이사회(‘18.6.14)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사항 반영

- 감사 유고시 직무대행

 

3. 주요골자

□ 제9조(직무대행)

○ 개정내용: ② 항 신설

- 제9조(직무대행) 감사 유고시에는 감사실장이 업무를 대행하며, 감사실장의 업무대행이 불가능할 경우 감사실 선임자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 개정사유: 제11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사항 반영

 

정관 개정 사항

직제규정 개정(안)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하며,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9조(직무대행) ① 사장 유고시에는 제6조에서 정한 직제상의 상임이사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 유고시에는 감사실장이 업무를 대행하며, 감사실장의 업무대행이 불가능할 경우 감사실 선임자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4.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절 차: 사규입안 → 입안예고 → 사규 조정심의 → 사장방침 → 공포시행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9. 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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