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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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8-06-04 | 조회수 | 1138 |
1. 사규명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알림”(2018.5.16)에 의거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
3.주요골자: 총 15조 개정(제13조 삭제, 제5조 신설) 가. 지침 적용범위 확대 및 관리강화 - 조직 내 성희롱 뿐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사항도 함께 규정 -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침 적용대상 및 범위 확대 - 기관장 혹은 임원급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또는 피해자 등이 이관을 요청하는 경우 서울시로 이관하여 조사 및 관련 조치 시행 나.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하여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명시 -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미이행 시 관련자 문책 근거 마련 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개선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활성화 및 고충상담원 전문성 제고
4.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절 차: 사규입안 → 입안예고 → 사규 조정심의 → 사장방침 → 공포시행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1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