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조아현 작성일 2018-06-04 조회수 1031

1. 사규명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알림”(2018.5.16)에 의거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

 

3.주요골자: 총 15조 개정(제13조 삭제, 제5조 신설)

   가. 지침 적용범위 확대 및 관리강화

   - 조직 내 성희롱 뿐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사항도 함께 규정

   -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침 적용대상 및 범위 확대

   - 기관장 혹은 임원급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또는 피해자 등이 이관을 요청하는 경우 서울시로 이관하여 조사 및 관련 조치 시행

  나.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하여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명시

   -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미이행 시 관련자 문책 근거 마련

  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개선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활성화 및 고충상담원 전문성 제고

 

4.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절       차: 사규입안 → 입안예고 → 사규 조정심의 → 사장방침 → 공포시행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1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