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서울에너지공사 투자사업 심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조아현 작성일 2018-06-04 조회수 801

1. 사규명칭

: 투자사업 심사규정 개정(안)

 

2. 개정사유

○ 투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 관련, 공사 설립 초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수반

○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에 대하여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17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17.11.10.) ‘감정평가사를 자격 요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 예산재정-320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준수(’17.7.7.) ‘운영계획상의 외부위원·내부위원 수당 지급안을 준수’

 

3. 주요골자

  ○ 제8조(위원회의 구성)
   - 감정평가사를 투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요건에 추가
  ○ 제11조(수당 및 여비)
   - 외부위원을 위원으로 변경

 

4.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절      차: 사규입안 → 입안예고 → 사규 조정심의 → 사장방침 → 공포시행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1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