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투자사업 심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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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8-06-04 | 조회수 | 916 |
1. 사규명칭 : 투자사업 심사규정 개정(안)
2. 개정사유 ○ 투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 관련, 공사 설립 초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수반 ○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에 대하여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17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17.11.10.) ‘감정평가사를 자격 요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 예산재정-320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준수(’17.7.7.) ‘운영계획상의 외부위원·내부위원 수당 지급안을 준수’
3. 주요골자 ○ 제8조(위원회의 구성)
4.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절 차: 사규입안 → 입안예고 → 사규 조정심의 → 사장방침 → 공포시행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1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