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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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8-05-30 | 조회수 | 972 |
1.사규명칭 : 인사규정 개정(안)
2.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후속조치”(‘17.7.25)에 의거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
3.주요골자 : 총 1조 개정(제6조(전문위원 등)) - 제6조(전문위원 등) <삭제>
4.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절 차 : 사규입안 → 입안예고 → 사규 조정심의 → 사장방침 → 공포시행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