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조아현 작성일 2018-05-30 조회수 870

1.사규명칭

: 인사규정 개정(안)

 

2.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후속조치”(‘17.7.25)에 의거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

 

3.주요골자

: 총 1조 개정(제6조(전문위원 등))

- 제6조(전문위원 등) <삭제>

 

4.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절 차 : 사규입안 → 입안예고 → 사규 조정심의 → 사장방침 → 공포시행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