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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조아현 작성일 2018-05-30 조회수 984

1. 사규명칭

 :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2.제정이유

 : 서울에너지공사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3.주요골자

 : 총 3장, 12조, 부칙 1로 구성

  - 제4조(고충처리위원회)

   ① 위원회는 공사 전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노사협의회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제6조(고충처리 절차)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2. 고충이 접수되었을 때

 

4.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 절      차: 사규입안 → 입안예고 → 사규 조정심의 → 사장방침 → 공포시행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