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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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8-05-30 | 조회수 | 1105 |
1. 사규명칭 :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2.제정이유 : 서울에너지공사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3.주요골자 : 총 3장, 12조, 부칙 1로 구성 - 제4조(고충처리위원회) ① 위원회는 공사 전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노사협의회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제6조(고충처리 절차)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2. 고충이 접수되었을 때
4.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 절 차: 사규입안 → 입안예고 → 사규 조정심의 → 사장방침 → 공포시행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