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정보공개운영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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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8-05-23 | 조회수 | 823 |
1. 사규명칭 : 정보공개운영규정 제정(안)
2. 제정이유 : 서울에너지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사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사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3. 주요골자 □ 33개 조항, 별표1개, 별지23개로 구성 ○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 행정정보의 공표 ○ 정보공개 결정 및 통지 ○ 정보공개 방법 및 비용 부담 ○ 정보공개심의회 ○ 불복 구제 절차
4. 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 절 차: 사규입안 → 입안예고 → 사규 조정심의 → 사장방침 → 공포시행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