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조아현 작성일 2018-05-30 조회수 987

1. 사규명칭

: 인사규정 시행내규

 

2.개정이유

: 인사규정 개정(2018.2.13.)으로 인한 변동 사항과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인사규정 시행 내규에 반영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주요골자

: 총 5조, 별표 2호 , 부칙1, 별지 서식 1호 개정

 - 제14조(시험위원의 임명)

  ③사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 시(필요시 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4조(채용자료의 보관)

  ③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 하여야 한다.

 - 제43조(명부작성 기준일)

  승진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매년 4월 말일과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말까지 작성한다.

 

4.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 절      차: 사규입안 → 입안예고 → 사규 조정심의 → 사장방침 → 공포시행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