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서울에너지공사 기록물관리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조아현 작성일 2018-05-17 조회수 896

1. 사규명칭

    : 기록물관리규정 제정(안)

 

2. 제정이유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사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3. 주요골자

   □ 기록물관리규정 (49개 조항, 별표1개, 별지14개로 구성)

     ○ 기록물 관리

     ○ 기록물 분류 및 편철

     ○ 기록물 이관 및 평가

     ○ 기록물 보존 및 관리

     ○ 기록물평가 심의회 운영

     ○ 기록물 전산화 관리

     ○ 기록물 보안 관리 및 점검

     ○ 기록물 열람 및 대출

 

4. 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절 차: 사규입안 → 입안예고 → 사규 조정심의 → 사장방침 → 공포시행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5. 2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