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기록물관리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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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8-05-17 | 조회수 | 1024 |
1. 사규명칭 : 기록물관리규정 제정(안)
2. 제정이유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사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3. 주요골자 □ 기록물관리규정 (49개 조항, 별표1개, 별지14개로 구성) ○ 기록물 관리 ○ 기록물 분류 및 편철 ○ 기록물 이관 및 평가 ○ 기록물 보존 및 관리 ○ 기록물평가 심의회 운영 ○ 기록물 전산화 관리 ○ 기록물 보안 관리 및 점검 ○ 기록물 열람 및 대출
4. 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절 차: 사규입안 → 입안예고 → 사규 조정심의 → 사장방침 → 공포시행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5. 2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