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연구업무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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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18-05-15 | 조회수 | 964 |
1. 사규명칭 : 연구업무규정 제정(안)
2. 제정이유 : 서울에너지공사의 에너지연구소 연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연구업무규정을 제정
3. 주요골자 ?? 35개 조항 ○ 제1조(목적)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에너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업무 수행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2조(연구과제의 분류 및 정의) 연구과제는 자체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공동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정의 ○ 제4조(연구관리위원회) 연구과제의 선정 등 연구의 원활한 수행과 현업부서 간 협력을 위하여 연구관리위원회를 구성,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검토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연구기본계획의 수립) 선정된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본연구계획을 수립 ○ 제15조(수탁연구의 성립) 수탁연구는 의뢰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 ○ 제20조(연구과제의 위탁) 긴요한 연구과제로서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연구를 위탁·수행
4. 참고사항 ○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 절 차: 사규입안 → 입안예고 → 사규 조정심의 → 사장방침 → 공포시행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5. 2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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