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안예고]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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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계약부 | 작성일 | 2026-08-14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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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가. 개방형 직위 신규 지정 사항 반영(’26. 7. 27.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실?지사?처장급 개방형 직위 신규지정: 기술실장 ? 현행: 신재생에너지본부장, 감사실장 ? 변경: 신재생에너지본부장, 감사실장, 기술실장 2.주요골자 가. 제3조(직급과 직위) 제3항: 신규 지정 사항 반영 3.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차: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개정보고 → 공포 및 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 개방형 직위 변경에 따른 신규채용 추진 기반 마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8.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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