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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금고지정 및 운영내규 제정(안)
작성자 법무계약부 작성일 2026-06-17 조회수 36

서울에너지공사 금고지정 및 운영내규 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제정이유

○ 「지방공공기관 금고 선정기준 마련 권고 안내」(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2019, ’25.7.15.)에 따라 公社 자체 기준 마련 필요

○ 公社 금고지정 및 운영내규 제정 후, 본 규정에 따라 탄력적 자금 운용을 위한 公社 금고(주거래 은행) 재선정 추진

 

  1. 주요골자(19개 조문, 별표 2개 제정)

○ 내용

구 분

내 용

금고 지정

? 금고 수: 1개 금융기관

? 약정기간: 3년

? 지정방법: 2개 이상 금융기관 대상 경쟁방법

※ 단, 1개 기관 참여시 수의방법 가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
대출 및 예금금리(20),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15),
금고업무 관리능력(25), 지역사회 공헌(7), 기타 사항(8)

금고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

? 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

※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되도록 구성

? 임기: 위촉 또는 임명일로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

? 심의?평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평가결과 공개

?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

금고 약정

? 금고 지정 후 10일 이내 통지,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약정 체결

○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내지 제8조(절차)

○ 합의: 부패영향평가 완료

○ 절차: 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 예고 → 사규심의 → 사장방침 → 공포?시행

 

  1.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단축사유: 公社 금고의 9월 이내 재선정을 위한 조속한 규정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