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안예고]금고지정 및 운영내규 제정(안) | ||||||||||||||||
|---|---|---|---|---|---|---|---|---|---|---|---|---|---|---|---|---|---|
| 작성자 | 법무계약부 | 작성일 | 2026-06-17 | 조회수 | 36 | ||||||||||||
|
서울에너지공사 금고지정 및 운영내규 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 「지방공공기관 금고 선정기준 마련 권고 안내」(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2019, ’25.7.15.)에 따라 公社 자체 기준 마련 필요 ○ 公社 금고지정 및 운영내규 제정 후, 본 규정에 따라 탄력적 자금 운용을 위한 公社 금고(주거래 은행) 재선정 추진
○ 내용
○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내지 제8조(절차) ○ 합의: 부패영향평가 완료 ○ 절차: 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 예고 → 사규심의 → 사장방침 → 공포?시행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단축사유: 公社 금고의 9월 이내 재선정을 위한 조속한 규정제정이 필요함
|
|||||||||||||||||
-
- 이전글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