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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작성자 법무계약부 작성일 2026-09-01 조회수 12
첨부파일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안).zip
서울에너지공사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ㅇ 디지털관리부-1614「차세대 ERP시스템 고도화 용역 시행보고」(2026.7.28.)에 따른 소프트웨어(무형자산) 계정 신설
ㅇ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상 표준 재무회계과목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한 계정과목 신설 및 해설 변경

2.주요골자
ㅇ 별지 1호(제3조 관련) 개정: 신규 계정과목 추가 및 해설 변경

3.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차: 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입안예고→심의→개정보고→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