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안예고]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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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계약부 | 작성일 | 2026-09-01 | 조회수 | 12 |
| 첨부파일 |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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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ㅇ 디지털관리부-1614「차세대 ERP시스템 고도화 용역 시행보고」(2026.7.28.)에 따른 소프트웨어(무형자산) 계정 신설 ㅇ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상 표준 재무회계과목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한 계정과목 신설 및 해설 변경 2.주요골자 ㅇ 별지 1호(제3조 관련) 개정: 신규 계정과목 추가 및 해설 변경 3.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차: 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입안예고→심의→개정보고→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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