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안예고]위임전결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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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계약부 | 작성일 | 2026-06-12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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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위임전결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ㅇ 직제 및 기구개편 시행(2026. 4. 1.)에 따라 변화된 조직 구조를 반영하여 위임전결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ㅇ 전결권 재검토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절차 간소화 도모 - 전 부서 의견 취합 및 협의를 통해 개정(안) 도출 2.주요내용: 별표1 공통(소관부서 현행화), 별표2 부서별(조직 현행화 및 사업변경에 따른 업무내용·전결권자 변경) 부칙 신설(시행일 정함) 3.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 ⑴ 관계부서: 전 부서 의견수렴(’26. 6. 2.~ 6. 10.)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차: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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