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안예고]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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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계약부 | 작성일 | 2026-06-11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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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가. 유관 부서의 정의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출자회사 관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출자회사 관리 체계의 미비점 개선 나. 공사의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 및 협의 사항, 인력 지원 등 조항 보완 2.주요 골자: 조항 22개 개정, 부칙 신설 가. 제2조(용어의 정의): 소관 업무에 따른 용어 조정 및 역할 명확화, 현행 반영하여 출자회사 설립·인수 및 운영 부서 구분 나. 제3조(적용범위): 규정의 적용범위 구체화 다. 제4조(관리 기본방향): 문맥을 고려하여 문구 조정 라. 제5조(출자회사 등의 설립·출자): 용어 조정 반영, 법정 출자 절차 수행 의무 추가 마. 제6조(관리의 범위):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 범위 확대(임원 및 인력 운영 등) 바. 제7조(관리부서의 임무 등), 제15조(결산) 등 3개 조항: 용어 조정 반영 및 업무 주체 명확화 사. 제8조(이사회 및 주주종회 안건처리): 용어 조정 반영, 업무 주체 및 기한 명확화 아. 제9조(출자회사 임직원 추천 등): 출자회사 임원에 대한 공사의 추천 범위 유연화 자. 제11조(임원의 보수), 제18조(경영목표) 등 5개 조항: 용어 조정 반영 차. 제12조(협의사항): 공사-출자회사간 사전 협의 사항 구체화 및 확대(정관 변경 등) 카. 제13조(보고사항): 기존 보고사항 구체화 및 제8조 제2항 반영하여 확대(이사회·주주총회 의결 사항) 타. 제14조(예산편성): 용어 조정 반영 및 업무 주체 명확화, 예산편성 항목 구성 일반화 파. 제17조(경영성과계약): 용어 조정 반영 및 경영성과계약 체결 제외 단서 조항 신설 하. 제19조(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절차): 용어 조정 반영 및 절차별 시기 현실화 거. 제24조(인력지원): 출자회사에 대한 인력지원 근거 조항 및 공사 지적 소유물에 대한 통제 문구 보완 너. 제26조(재취업심사위원회 설치): 공사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입사 지원에 따른 재취업심사위원회 관련 업무 주체 명확화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다.합의 -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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