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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 기록물관리규정 개정(안)
작성자 법무계약부 작성일 2026-06-11 조회수 28
서울에너지공사 기록물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가. 장위지구 열수송관 설치공사 관련 특정감사에서 회의록 관리기준 개선 권고
  - 권고사항 주요내용
   ① 회의록 생산·보존이 필요한 회의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립
   ② 회의록 작성·관리 기준 마련
   ③ 회의 과정의 객관적 기록 확보 절차 강화
 나. 회의록 관리기준 개선을 통한 특정감사 권고사항 이행 및 公社 업무 투명성·책임성 강화

2.주요골자
 가. 제6조(기록물 생산) 제2항 제2호 개정: 회의록 생산·보존 회의 확대
 나. 제6조(기록물 생산) 제3항 신설: 회의록 작성 기준 신설
 다. 제6조(기록물 생산) 제4항 신설: 회의 내용의 객관적 기록 확보 근거 마련
 라.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회의록 작성 기준 신설

3.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및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 - ⑴ 관계부서: 전 부서 의견조회 완료(’26. 4. 17.~4. 24.)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사장 확정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