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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 개정(안)
작성자 법무계약부 작성일 2026-06-09 조회수 36
서울에너지공사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ㅇ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사항 반영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02)」의 의결 의견에 따라, 공사의 중요 소송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명문화하고자 함
ㅇ 소송 리스크 관리 강화
 - 선제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외적 신뢰도 확보

2.주요골자
ㅇ 제8조(제소 의뢰) 개정
- 소관부서장이 소송수행방침을 결정할 때, 현행 규정상의 내부 '이사회 의결' 절차 외에 '사전 서울시 협의' 의무 조항을 단서 조항에 추가


3.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차: 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입안예고→심의→개정보고→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