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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안)
작성자 법무계약부 작성일 2026-06-02 조회수 59
서울에너지공사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가. 2025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인권리스크 관련 인권경영 헌장 개정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선포자 명의를 기관 대표자로 변경
   - 공사 사업의 특징(정체성)을 고려한 핵심 이해관계자 및 인권 이슈 명문화
  나.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 사항 반영
   - 용어 현행화(인권경영 선언문 → 인권경영 헌장)
    ⇒ 관련 규정: 인권경영의 선언(제14조)
    ⇒ 관련 근거: 인권경영 이행규정(’24. 10. 7.)

2.주요골자
  가. 별표1 <인권경영 헌장> 개정
   - 2025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인권리스크 관련 인권경영 헌장 개정
  나. 제14조(인권경영의 선언) 개정
   - 인권경영 이행규정(’24. 10. 7.)을 반영한 용어 현행화

3.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 -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