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안예고]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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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계약부 | 작성일 | 2026-06-02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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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가. 2025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인권리스크 관련 인권경영 헌장 개정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선포자 명의를 기관 대표자로 변경 - 공사 사업의 특징(정체성)을 고려한 핵심 이해관계자 및 인권 이슈 명문화 나.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 사항 반영 - 용어 현행화(인권경영 선언문 → 인권경영 헌장) ⇒ 관련 규정: 인권경영의 선언(제14조) ⇒ 관련 근거: 인권경영 이행규정(’24. 10. 7.) 2.주요골자 가. 별표1 <인권경영 헌장> 개정 - 2025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인권리스크 관련 인권경영 헌장 개정 나. 제14조(인권경영의 선언) 개정 - 인권경영 이행규정(’24. 10. 7.)을 반영한 용어 현행화 3.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 -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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