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안예고] 보수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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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계약부 | 작성일 | 2026-05-14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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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관련 판결 반영 -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관련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 변경 ⇒ 관련 규정: 용어의 정의(제2조) ⇒ 관련 근거: 대법원 선고(2024. 12. 19., 2023다302838 판결), 공기업담당관-4827(2026. 4. 23.) 나. 임금체계 개선 노사 합의 반영 - 임금체계 개선 노사 합의(’26. 3. 30.) 결과 반영 ⇒ 관련 규정: 수당의 종류(제16조) 별표 제3호 ⇒ 관련 근거: 임금체계 개선 노사 합의서(’26. 3. 30.) 2.주요골자 가.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 - 통상임금 범위 변경 나. 별표2 <직원 기본급표> 개정 - 직원 기본급표: 2025년 임금협약 결과 반영 다. 별표3 <제수당 지급기준표> 개정 - 제수당 지급기준표: 임금체계 개선 노사 합의 반영 3.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심의·의결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5.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단축사유: 노사 합의사항을 조속히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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