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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작성자 법무계약부 작성일 2026-05-14 조회수 11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가.「인사규정」개정사항 적합성 확보
  -「인사규정」제46조(휴직 및 휴직기간) 개정 사항(’26.4.1.)을 반영해서 ‘호’ 일치
   ⇒ 관련 규정: 평정점의 분포비율(제52조), 경력평정 제외(제60조)
   ⇒ 관련 근거: 인사규정 등 확정?공포(법무계약부-1576, ’26.4.1.)

2.주요골자
 가. 제52조(평정점의 분포비율) 제4항제1호 및 제60조(경력평정 제외) 개정
  -「인사규정」제46조 각 호와 일치

3.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5.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기간 단축 사유: 노사 합의사항을 조속히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