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입안예고]인사규정 개정(안)
작성자 법무계약부 작성일 2026-05-14 조회수 10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가. 상위 지침 적합성 확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개정 사항을 반영
   ⇒ 관련 규정: 결원보충방법(제8조), 승진의 제한(제31조)
   ⇒ 관련 근거
    (1)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관련 지침 개정 안내(市 공기업담당관-112, ’26.1.2.)
    (2)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개정 안내(市 공기업담당관-5049, ’26.4.28.)

2.주요골자
 가. 제8조(결원보충방법) 제2항 개정
  - 초과현원 한시적 허용 및 해소기한 규정(육아휴직 5년, 그 외 3년 이내 해소)
  - 별도정원 인정 대상에 ‘질병휴직’ 추가
  - 결원보충이 인정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
  - 휴직 및 출산휴가?병가와 연계하여 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시작 시점에 대한 의미를 명확화
 나. 제31조(승진의 제한) 제2호 제3호 개정
  - 성?금품?채용 등 비위행위자에 대한 승진제한 강화

3.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심의?의결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5.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기간 단축 사유: 노사 합의사항을 조속히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