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안예고]인사규정 개정(안) | ||||
|---|---|---|---|---|---|
| 작성자 | 법무계약부 | 작성일 | 2026-05-14 | 조회수 | 10 |
|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가. 상위 지침 적합성 확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개정 사항을 반영 ⇒ 관련 규정: 결원보충방법(제8조), 승진의 제한(제31조) ⇒ 관련 근거 (1)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관련 지침 개정 안내(市 공기업담당관-112, ’26.1.2.) (2)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개정 안내(市 공기업담당관-5049, ’26.4.28.) 2.주요골자 가. 제8조(결원보충방법) 제2항 개정 - 초과현원 한시적 허용 및 해소기한 규정(육아휴직 5년, 그 외 3년 이내 해소) - 별도정원 인정 대상에 ‘질병휴직’ 추가 - 결원보충이 인정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 - 휴직 및 출산휴가?병가와 연계하여 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시작 시점에 대한 의미를 명확화 나. 제31조(승진의 제한) 제2호 제3호 개정 - 성?금품?채용 등 비위행위자에 대한 승진제한 강화 3.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심의?의결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5.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기간 단축 사유: 노사 합의사항을 조속히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