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안예고]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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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계약부 | 작성일 | 2026-03-25 | 조회수 | 12 |
| 첨부파일 |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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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2026년 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안)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2. 개정내용 ㅇ 제3조(직급과 직위) 제3항 개정 - 서남 SPC 설립 예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 지정 대상 수정 · 신성장사업처장 직위는 부칙에 따라, 2026. 6. 26.까지 존속 및 지정 유지 ㅇ 제4조(기구) 제1항 개정 - 신규 부서(비서실) 신설에 따른 조항 정비 ㅇ 3개 별표 개정 - <별표3> 기구표: 기구개편에 따른 기구표 변경 · 총 39개 기구(3본부, 5실, 2지사, 4처, 25부)로 기구 변경사항 반영 - <별표4> 정원표: 직군별 정원 조정을 통한 효율적 정원 운용(15명) · 전문직(연구직) 정원(△5명), 운영직 정원 일부(△10명) → 일반직 4급 이하 정원(+15명) · 기구 개편 및 업무 분장에 따라 기구별 정원 조정(총 정원 유지) - <별표3> 업무분장: 기구개편에 따른 본부별 업무분장 개편 · 미래전략실 등 폐지 부서 업무 이관(→ 기획경영본부, 신재생에너지본부) 등 ㅇ 부칙 신설: 시행일 및 개방형 직위 존속 기한 명시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차: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개정보고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3.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핵심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효율화 및 기구개편 적기 시행을 위한 입안예고 단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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