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안예고]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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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계약부 | 작성일 | 2026-05-14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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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판결 반영 -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변경 · 관련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제7호 · 관련 근거 (1)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다316559 판결 (3) 市 공기업담당관-4827(2026. 4. 23.) 나.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 내용 반영 - 2026. 4. 2. 字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 내용 반영하여 운영직 직원 정원표 개정 · 관련 규정: 제5조(정원) 및 별표2 · 관련 근거: 직제규정 시행내규(개정 2026. 4. 2.) 다. 2025년 임금협약 결과 반영 - 임금협약(2025. 12. 24.) 결과 반영하여 기본급(직급급) 금액 개정 · 관련 규정: 제15조(보수) 및 별표3 · 관련 근거: 2025년도 임금협약 잠정합의서(2025. 12. 24.) 라. 2026년 노사 합의서 결과 반영 - 임금체계 개선 노사 합의서(2026. 3. 30.) 결과 반영하여 상여수당 지급률 개정 · 관련 규정: 제15조(보수) 및 별표4 · 관련 근거: 임금체계 개선 노사 합의서(2026. 3. 30.) 2.주요골자 가. 제3조(용어의 정의) 제7호 개정 - 통상임금 범위 변경 나. 별표2 <운영직 직원 정원표> 및 별표3 <운영직 기본급표> 개정 -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 결과 반영 - 2025년 임금협약 결과 반영 다. 별표4 <운영직 제수당 지급기준표> 개정 - 임금체계 개선 노사 합의서 결과 반영 3.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및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평가 완료 라. 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5.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기간 단축 사유: 노사 합의사항을 조속히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제71회 이사회 의결을 위한 기한 단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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