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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 직제규정 개정(안)
작성자 법무계약부 작성일 2026-03-06 조회수 12
첨부파일 직제규정 개정(안).zip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2026년 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안)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2. 주요골자 
 ㅇ 제10조(직원) 개정
  - 전문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조항 정비
   · 일반직, 전문직, 운영직 → 일반직, 운영직
 ㅇ 3개 별표 개정
  - <별표1> 기구표: 기구개편에 따른 기구표 변경
   · 총 39개 기구(3본부, 5실, 2지사, 4처, 25부)로 기구 변경사항 반영
  - <별표2> 정원표: 직군별 정원 조정을 통한 효율적 정원 운용(15명)
   · 전문직(연구직) 정원(△5명), 운영직 정원 일부(△5명) → 일반직 4급 이하 정원(+15명)
  - <별표3> 업무분장: 기구개편에 따른 본부별 업무분장 개편
   · 미래전략실 등 폐지 부서 업무 이관(→ 기획경영본부, 신재생에너지본부) 등
 ㅇ 부칙 신설: 시행일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정함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진행 완료
 라절 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3.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기간 단축 사유: 핵심 현안 사업을 적기 추진 및 경영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구개편 적기 시행 및 제70회 이사회 의결을 위해 기간 단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