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입안예고] 취업규칙 개정(안)
작성자 법무계약부 작성일 2026-02-25 조회수 15
첨부파일 1. 취업규칙 개정(안).zip

서울에너지공사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단체협약 보충협약서(2025. 12. 24.) 내용 반영

 

2.주요골자: 1개 조 개정

  가28(포상휴가개정

    - 근속연수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에 대한 5일의 장기근속휴가 구간 신설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및 제8(절차)

  나.예산조치해당 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라절 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3.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단축사유: 노사 합의사항을 조속히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