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안예고] 취업규칙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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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계약부 | 작성일 | 2026-02-25 | 조회수 | 15 |
| 첨부파일 |
1. 취업규칙 개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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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가. 단체협약 보충협약서(2025. 12. 24.) 내용 반영
2.주요골자: 1개 조 개정 가. 제28조(포상휴가) 개정 - 근속연수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에 대한 5일의 장기근속휴가 구간 신설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및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 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3.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단축사유: 노사 합의사항을 조속히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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