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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
작성자 법무계약부 작성일 2026-02-25 조회수 10
첨부파일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zip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가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판결 반영

    -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변경 

      ⇒ 관련 규정3(용어의 정의7

      ⇒ 관련 근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나. 2025년 임금협약 결과 반영

    - 임금협약(2025. 12. 24.) 결과 반영하여 기본급 개정

      ⇒ 관련 규정15(보수및 별표3

      ⇒ 관련 근거: 2025년도 임금협약 잠정합의서(’25. 12. 24.)

  

2.주요골자

  가3(용어의 정의7호 개정

    - 통상임금 범위 변경

  나별표3 <운영직 기본급표개정

    - 2025년 임금협약 결과 반영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및 제8(절차)

  나.예산조치해당 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라.절차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3.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단축사유: 노사 합의사항을 조속히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