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안예고]위임전결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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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계약부 | 작성일 | 2026-02-19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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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위임전결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ㅇ 초과근무(시간외·휴일·야간근무) 승인과정에서 전결권자의 조정 및 일원화를 통한 관리 체계의 책임 경영 실현 및 행정 효율화 등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임전결 권한을 조정하고자 함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2.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기간 단축 사유: 초과근무 승인 절차의 행정적 비효율을 조속히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유연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조직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입안예고 기간 단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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