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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인사규정 개정(안)
작성자 법무계약부 작성일 2026-02-09 조회수 22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사유

  가. 법령 적합성 확보

    -「지방공기업법」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함

      ⇒ 관련 규정: 결격사유(제12조), 결격사유 조회(제12조의2)*, 당연퇴직(제43조),휴직 및 휴직기간(제46조)

      ⇒ 관련 근거:「지방공기업법」개정?시행 안내(서울시 공기업담당관-217, ’25.1.7.)

         * 신설 규정

  나. 公社 감사실 권고사항 반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사제도 관련사규 개선 권고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 관련 규정: 휴직 및 휴직기간(제46조) 

    ⇒ 관련 근거: 인사제도 관련 사규 개선 권고(감사실-2074, ’24.9.5.)

2.주요골자

  가. 제12조(결격사유) 개정

    - 직원 결격사유를「지방공무원법」과 일치

  나. 제12조의2(결격사유 조회) 신설

    - 결격사유 조회 시 범죄경력 조회 가능 조항 마련

  다. 제43조(당연퇴직)3호 신설

    - 직원 당연퇴직 사유를「지방공무원법」과 일치

  라. 제46조(휴직 및 휴직기간)제1항 및 제2항 개정

    - 질병휴직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 제도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반영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심의?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2.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