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안예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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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계약부 | 작성일 | 2025-12-18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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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가. 상위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정부조직명 반영(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관련 규정: 사장의 책무(제4조), 재발방지 조치 등(제19조) 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의 “조사 중단(중지)사유” 반영 ⇒ 관련 규정: 조사(제11조) 다.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16조(신청의 각하) 및 제17조(신청의 기각) 반영 ⇒ 관련 규정: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제16조) 라. 제1회 고충심의원회외 위원 의견 반영 -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외부위원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 ⇒ 관련 규정: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5조) 마. 신고 내용의 보완하는 조문을 마련하여 절차를 명확화 ⇒ 관련 규정: 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제10조의1)
2.주요골자 가. 제10조의1(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신설 - 접수내용 보완 요구 절차와 기한을 명시 나.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항 개정 - 당연직이던 위원장을 외부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 다.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0항, 제11항 신설 - 위원회가 사건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사유 명시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 심의 → 개정 보고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끝.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2.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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