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안예고]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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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계약부 | 작성일 | 2025-12-18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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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ㅇ「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노동이사) 관련 내용 삭제 ㅇ 직군별 정원 조정에 따른 정원표 현행화
ㅇ 제10조(임원), 제11조(임기), 제14조의2(비상임이사의 안건제출권 등): 노동이사제 관련 내용 삭제 -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24. 5. 20.) 관련, 公社가 노동이사 이사회 의무 포함 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노동이사제 관련 문구 삭제 ㅇ 별표2 : 직군별 정원 조정 내용 개정 ㅇ 부칙신설: 시행일 명시를 위한 부칙 신설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완료 라. 절차: 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시의회 보고 → 시장인가 → 공포·시행
[별첨] 관련 조례 개정조문 발췌 ㅇ「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24. 5. 20. 일부개정) 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8., 2020. 7. 16., 2024.5.20> ② 삭제<2024.5.20.>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2.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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