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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작성자 법무계약부 작성일 2025-12-03 조회수 69

1.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2025. 10. 1. 시행)에 따라 公社 안전보건관리규정 현행화

○ 안전보건관리 조직 내 안전관계자 재정비 및 규정 내 용어 수정

 

2.주요골자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현행화(제3조의2)

- 환경·안전·보건 경영방침 구성 강화

○안전보건관리 조직 재구성(제6조 및 제7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경영지원실장) 추가

- 별표1(안전보건 관리 조직도) 삭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해임에 관한 사항 재정비(제9조 및 제12조)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해임 시 증빙 서류 제출 명시 및 관계법령과 일치화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교육시한 재정비(별표2)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기한 관계법령과 일치화

 

3.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합의 -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다. 절차: 입안보고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 사장결재 → 공포·시행

라. 기타 참고사항: 시행 주체의 명확화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 기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2.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