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안예고] 취업규칙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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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계약부 | 작성일 | 2025-11-27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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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가. 총무노무부-8612(2025.10.17.) 「일·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계획」 나. 저출생담당관-1706(2024.8.12.) 「市 투자·출연기관 양육자 친화환경 조성 등 지표 평가 계획」 -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 불이익 금지 규정 마련(취업규칙 등)
2.주요골자: 1개 조 신설 가. 제43조의4(불이익 금지) ---- 신설 - 공사는 직원이 임신 또는 육아와 관련한 휴가·휴직 및 유연근무 등을 사용한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및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 의견 청취 완료(근로기준법 제94조 의거)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 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2.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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