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안예고] 창의제안 운영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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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계약부 | 작성일 | 2025-11-20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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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창의제안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위원회의 기능·구성 조정을 통한 의사결정 효율성 제고 ㅇ 업무 효율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적극행정 추진협의회와 창의제안운영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의사결정 체계 일원화 - 기존 이분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 도모 - 부장급 위원이 실무적 관점에서 창의제안·적극행정을 심의함으로써 창의·적극행정 업무의 신속성·실행력 제고
![]() 2.주요내용: 2개 조항 개정(제9조제4호, 제10조제1항) ㅇ 위원회 역할: “창의·적극행정 제도 운영 관련 검토·자문”추가 ㅇ 위원회 구성 - 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 → 기획조정실장 - 위 원: 실·처지사장 → 부장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경영기획부-2653(’25.9.5.) 「2025년 창의·적극행정 추진계획」 경영기획부-1924(’25.9.5.) 「2025년 공사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계획 보고」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1.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기간 단축 사유: 창의제안운영위원회 개최 및 연간 우수 창의제안 심의(12월) 전 규정 개정으로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위원회 구성 및 심사 운영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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