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안예고] 보수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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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계약부 | 작성일 | 2025-09-12 | 조회수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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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가. 노사 합의사항 이행 - 업무상 상병 휴직자 보수지급 기준 변경 ⇒ 관련 규정: 휴직자의 보수(제8조) ⇒ 관련 근거: 노사 합의사항 이행 협조 요청(총무노무부-4177, ’25.7.22.)
2.주요골자 가. 제8조(휴직자의 보수) 개정 및 신설 - 업무상 상병 휴직자 보수지급 기준 변경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심의?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9.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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