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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 보수규정 개정(안)
작성자 법무계약부 작성일 2025-09-12 조회수 133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노사 합의사항 이행

업무상 상병 휴직자 보수지급 기준 변경

⇒ 관련 규정휴직자의 보수(8)

⇒ 관련 근거노사 합의사항 이행 협조 요청(총무노무부-4177, ’25.7.22.)

 

2.주요골자

8(휴직자의 보수개정 및 신설

업무상 상병 휴직자 보수지급 기준 변경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심의?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9.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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