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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작성자 법무계약부 작성일 2025-09-12 조회수 129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상위 지침 적합성 확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침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함

⇒ 관련 규정채용계획의 수립(11)

⇒ 관련 근거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관련 지침 개정 알림

(서울시 공기업담당관-7173, ’25.7.14.)

※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운영 기준 개정 주요내용?

(1) 비정규직 채용 사전협의 행정절차 개선으로 인력운영의 탄력성 제고

- (문 제 점포괄적인 사전협의 대상(정규직+비정규직)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신속한

인력 투입 곤란으로 현장 인력운영의 탄력성 및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 (개선방안신속한 현장 인력 투입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시 사전협의 생략협의내용?

시기 등은 지자체?기관이 자율 결정토록 개선

 나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반영

-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 관련 규정시험의 방법(12), 구비서류(24), 채용 신체검사(25)

⇒ 관련 근거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현황 제출

(인사노무부-1567, ’25.4.3.)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1) 비공무원 근로자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금지 등 결격사유 규정 개선

 (2)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사무직 등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다公社 감사실 권고사항 반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사제도 관련

사규 개선 권고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 관련 규정합격자 결정(21), 징계의 감경(79)

※ ?인사제도 관련 사규 개선 권고 주요내용?

(1) 필기 및 면접전형의 비율 조정 및 면접전형 변별력 제고

- (문 제 점최종합격자 결정 시 면접시험 점수만 반영하도록 되어있어 공개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저해 소지 있음

- (개선방안면접시험 점수만 반영하는 것은 채용의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필기전형을 미반영하기보다는 필기 및 면접전형의 비율 조정 필요

 (2) 징계 감경 시 훈격의 효력 차등화

- (문 제 점징계 감경을 위한 효력과 직급에 따른 차등 없이 일률 적용

- (개선방안서울시 산하 투자시관 사례를 참고하여 표창의 훈격(시장 또는 사장)에 따라

징계 감경 시 차등을 두는 방안 별도 강구 필요

 

2. 주요골자

11(채용계획의 수립)1항 개정 및 제4항 삭제

비정규직 채용시 사전협의 생략 및 협의내용?시기 등은 기관이 자율 결정

12(시험의 방법)1항제6호 개정

비공무원 근로자의「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준용 금지 및 결격사유 규정 개선

21(합격자 결정)5항 개정

필기 및 면접전형의 비율 조정

24(구비서류)10호 개정

비공무원 근로자의「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준용 금지 및 결격사유 규정 개선

25(채용 신체검사개정

비공무원 근로자의「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준용 금지 및 결격사유 규정 개선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사무직 등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79(징계의 감경)1항 개정

징계 감경 시 훈격의 효력 차등화

 

3. 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9.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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