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안예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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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계약부 | 작성일 | 2025-09-12 | 조회수 | 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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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상위 지침 적합성 확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침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함 ⇒ 관련 규정: 채용계획의 수립(제11조) ⇒ 관련 근거: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관련 지침 개정 알림 (서울시 공기업담당관-7173, ’25.7.14.)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반영 -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 관련 규정: 시험의 방법(제12조), 구비서류(제24조), 채용 신체검사(제25조) ⇒ 관련 근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현황 제출 (인사노무부-1567, ’25.4.3.)
다. 公社 감사실 권고사항 반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사제도 관련 사규 개선 권고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 관련 규정: 합격자 결정(제21조), 징계의 감경(제79조)
2. 주요골자 가. 제11조(채용계획의 수립)제1항 개정 및 제4항 삭제 - 비정규직 채용시 사전협의 생략 및 협의내용?시기 등은 기관이 자율 결정 나. 제12조(시험의 방법)제1항제6호 개정 - 비공무원 근로자의「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준용 금지 및 결격사유 규정 개선 다. 제21조(합격자 결정)제5항 개정 - 필기 및 면접전형의 비율 조정 라. 제24조(구비서류)제10호 개정 - 비공무원 근로자의「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준용 금지 및 결격사유 규정 개선 마. 제25조(채용 신체검사) 개정 - 비공무원 근로자의「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준용 금지 및 결격사유 규정 개선 -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사무직 등)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바. 제79조(징계의 감경)제1항 개정 - 징계 감경 시 훈격의 효력 차등화
3. 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9.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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