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안예고]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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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계약부 | 작성일 | 2025-09-03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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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운영직 직원의 군 복무기간 경력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호봉을 가산하여 부여함으로써 정규직 직군 간 처우 격차를 일부 해소하여 조직 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노사 합의사항(’25. 7. 18. 합의서 체결)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2.주요골자: 운영직 운영규정 제15조(보수) 및 [별표6] 경력환산기준표 개정 가.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 근거 신설: 운영직 직원의 군 복무기간 경력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호봉을 가산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조항 및 별표 신설 나. 최대 인정 연한 설정: 장기 복무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 중 최대 3년까지만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상한 설정 다. 적용대상 및 범위 명확화: 적용 시점을 2026년 1월 1일 자로 하며 그 이전 재직자 및 신규 입사자 모두 해당일부터 적용하되,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을 명시
3. 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합의 완료(2025. 7. 18.)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붙임 노사합의서(2025. 7. 18. 체결). 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9.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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