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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
작성자 법무계약부 작성일 2025-09-03 조회수 138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운영직 직원의 군 복무기간 경력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호봉을 가산하여 부여함으로써 정규직 직군 간 처우 격차를 일부 해소하여 조직 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노사 합의사항(’25. 7. 18. 합의서 체결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2.주요골자운영직 운영규정 제15(보수및 [별표6] 경력환산기준표 개정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 근거 신설운영직 직원의 군 복무기간 경력을 인정하고이에 상응하는 호봉을 가산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조항 및 별표 신설

최대 인정 연한 설정장기 복무자의 경우군 복무기간 중 최대 3년까지만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상한 설정

적용대상 및 범위 명확화적용 시점을 2026년 1월 1일 자로 하며 그 이전 재직자 및 신규 입사자 모두 해당일부터 적용하되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을 명시

 

3. 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노동조합과 합의 완료(2025. 7. 18.)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붙임 노사합의서(2025. 7. 18. 체결).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9.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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