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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 인사규정 개정(안)
작성자 법무계약부 작성일 2025-09-12 조회수 137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법령 적합성 확보

-「지방공기업법」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함

⇒ 관련 규정결격사유(12), 결격사유 조회(12조의2)*, 당연퇴직(43),

휴직 및 휴직기간(46)

⇒ 관련 근거:「지방공기업법」개정?시행 안내(서울시 공기업담당관-217, ’25.1.7.)

신설 규정

※ ?지방공기업법?

60(임직원의 결격사유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3.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公社 감사실 권고사항 반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사제도 관련

사규 개선 권고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 관련 규정휴직 및 휴직기간(46)

⇒ 관련 근거인사제도 관련 사규 개선 권고(감사실-2074, ’24.9.5.)

※ ?인사제도 관련 사규 개선 권고 주요내용?

◎ 질병휴직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 제도화 필요

- (문 제 점질병휴직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절차 부재

- (개선방안질병휴직 여부 결정 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휴직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휴직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

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 필요

 

2.주요골자

12(결격사유개정

직원 결격사유를「지방공무원법」과 일치

12조의2(결격사유 조회신설

결격사유 조회 시 범죄경력 조회 가능 조항 마련

43(당연퇴직)3호 신설

직원 당연퇴직 사유를「지방공무원법」과 일치

46(휴직 및 휴직기간)1항 및 제2항 개정

질병휴직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 제도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반영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심의?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9.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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