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안예고] 임시조직 관리운영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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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계약부 | 작성일 | 2025-09-02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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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임시조직 관리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참고) 행안부 경영평가 지적사항] - 다수 TF의 운영 목적과 성과, 전환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 및 후속 조치의 체계화가 미흡함. ①TF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시 정량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임시조직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함. - TF 중심의 유연한 조직운영은 단기적 대응과 실행력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TF의 난립, 중복 업무 및 ②과도한 겸임 배치로 인한 업무 과부하, 일선 부서의 리소스 분산 등 부작용에 대한 관리 체계 고도화가 필요함. 향후 임시조직 관리·운영규정을 개정하여 ③주기적으로 TF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개선해야 함 2. 주요내용: 3개 조항 및 부칙 신설(제7조제3항·제4항, 제10조의2, 부칙), 6개 조항 및 2개 별지 개정(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 2025년(’24년 실적) 행안부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붙임1 표 참조) ○ 임시조직(TF)운영 효율화를 위한 행정절차 및 위임전결권자 변경 등 - 제7조(운영계획의 변경) 제3항 신설
- 제7조(운영계획의 변경) 제4항 신설
○ 기타: 문구정리 및 부칙신설 - 제6조(운영기간): 기간 명확화를 위한 문구 정리(1년 미만 → 1년 이내) - 부칙 신설: 시행일 정함 3. 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9.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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