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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 임시조직 관리운영규정 개정(안)
작성자 법무계약부 작성일 2025-09-02 조회수 99

서울에너지공사 임시조직 관리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25년(’24년 실적) 행안부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및 임시조직 관리·운영 효율화

[(참고) 행안부 경영평가 지적사항]

- 다수 TF의 운영 목적과 성과, 전환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 및 후속 조치의 체계화가 미흡함.

  ①TF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시 정량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임시조직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함.

- TF 중심의 유연한 조직운영은 단기적 대응과 실행력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TF의 난립, 중복 업무 및

  ②과도한 겸임 배치로 인한 업무 과부하, 일선 부서의 리소스 분산 등 부작용에 대한 관리 체계 고도화가 필요함. 향후 임시조직 관리·운영규정을 개정하여

  ③주기적으로 TF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개선해야 함

 

2. 주요내용: 3개 조항 및 부칙 신설(제7조제3항·제4항, 제10조의2, 부칙), 6개 조항 및 2개 별지 개정(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 2025년(’24년 실적) 행안부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붙임1 표 참조)

○ 임시조직(TF)운영 효율화를 위한 행정절차 및 위임전결권자 변경 등

- 제7조(운영계획의 변경) 제3항 신설

  • 경미한 임시조직 운영계획 변경의 경우 기존 사장결재 ? 조직관리 담당 본부장결재로 변경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인사발령 등에 따른 보직자 교체 및 업무담당자 변경에 따라 임시조직 운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 도모

- 제7조(운영계획의 변경) 제4항 신설

  •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소속구성원이 조정될 경우 인사발령이 필요한 경우 협조요청 절차 명시(관리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인사발령 협조 요청)

○ 기타: 문구정리 및 부칙신설

- 제6조(운영기간): 기간 명확화를 위한 문구 정리(1년 미만 → 1년 이내)

- 부칙 신설: 시행일 정함

 

3. 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9.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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