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안예고] 취업규칙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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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계약부 | 작성일 | 2025-09-02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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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가. 「근로기준법」개정 내용 반영(2025. 2. 23.字 시행)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 반영(2025. 2. 23.字 시행)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제18조3(난임치료휴가)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주요골자: 3개 조 개정, 1개 별표 개정 가. 제38조(임산부의 보호) ---- 개정 - 「근로기준법」제74조 제1항 및 제7항 개정 내용 반영 나. 제41조(난임치료휴가) ---- 개정 -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 개정 내용 반영 다. 제43조(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 개정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2 제1항 개정내용 반영 라. [별표 1] 청원휴가 대상 및 일수(제29조 관련) ---- 개정 -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 제1항 및 제3항 개정 내용 반영
3. 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및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 의견 청취 완료(근로기준법 제94조 의거)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 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9.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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