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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작성자 법무계약부 작성일 2025-06-20 조회수 6
첨부파일 1. 위임전결규정 개정(안).zip

서울에너지공사 위임전결규정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ㅇ 기구개편에 따른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사항 반영 및 전결규정 보완,정비

- 「기구개편 및 정원 조정(안) 」경영기획부-1287호(2025.4.17.), 직제규정 및 동 시행내규 개정(’25. 4. 28.) 반영

ㅇ 전결권 재검토를 통한 업무 책임성 강화 및 절차 간소화 도모

- ’25.5.14. ~ ’25.6.20.까지 전 부서 의견취합 및 협의 통해 개정(안) 도출


2. 주요골자: 개정(1개 조항, 2개 별표), 부칙신설

ㅇ 제7조(전결기준) : 문구수정(사규 내 용어의 일관성 확보)

ㅇ 부칙 신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정함

ㅇ <별표1, 2>

- 기구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업무분장, 부서신설 등) 반영

- 현행 업무와 비교하여 누락업무 추가 및 전결사항 현행화

- 신속한 의사결정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위임전결권한 조정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1) 관계부서: 전 부서(협의 시행: ’25.5.14. ~ ’25.6.20.)

(2) 부패영향평가 : 완료

라. 절 차: 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6.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25.5.14. ~ ’25.6.20. 까지 전 부서 의견취합 및 협의 완료함에 따라 입안예고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기구개편 사항(2025. 4. 28.)을 규정 내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