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안예고] ESG경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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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계약부 | 작성일 | 2025-06-20 | 조회수 | 9 |
첨부파일 |
1. ESG경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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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ESG경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위원회의 기능 조정 및 구성 개선을 통한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자문 전문성 강화 ㅇ ESG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자문 기능으로 전환 - ESG경영위원회는 ESG경영 추진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은 公社의 주요사업계획에 기반하여 수립됨 - 주요사업계획은 이미 公社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사항이므로, 이를 위원회에서 별도로 다시 심의·의결하는 것은 절차적 중복 및 의사결정 상충 우려가 있음.
- 또한 ESG경영위원회는 상위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의 위임 등을 통해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으며,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ESG경영위원회도 심의·의결이 아닌 자문기구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음 - ESG 관련 주요 사항은 필요시 이사회에 직접 부의하여 의결을 받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ESG경영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에서 자문으로 전환함으로써, 절차적 중복을 해소하고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문가의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ㅇ ESG 경영 실행력 강화 및 자문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구성 방식 개선 - 新정부의 ESG 정책 강화 기조에 대응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경영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 확대 필요성 증가 - 이에 따라 위원회 필수 구성 요건을 조정하여, 상임이사는 포함하되 ESG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하도록 구성 기준을 변경 ㅇ ESG경영위원회 구성 방식 변경에 따라 수당 지급 범위 조정
2.주요내용: 3개 조항, 3개 별지 개정, 부칙 신설 ㅇ ESG경영위원회 운영 방향 반영 - 제4조(기능): 심의·의결 기능을 자문 기능으로 조정 - 제5조(구성)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 <별지1,2>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이 자문 기능으로 조정됨에 따라 폐지 - <별지3>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이 자문 기능으로 조정됨에 따라 회의록 작성 양식 수정 ㅇ 부칙 신설: 시행일 규정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개정보고 → 공포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6.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ESG경영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규정을 조기에 개정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