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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5-02-28 조회수 37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 이유

. 2024년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운영직 직급급 인상 내용 반영

 

2.주요골자

. [별표3] 운영직 기본급표-직급급 <개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증가분

(개정 전 대비/)

직급급(/)

직급급(/)

운영직1

2,662,700

2,728,800

66,100

운영직2

2,483,500

2,545,100

61,600

운영직3

2,304,200

2,361,400

57,200

운영직4

2,124,900

2,177,600

52,700

운영직5

1,945,500

1,993,800

48,300

운영직6

1,766,300

1,810,200

43,900

운영직7

1,587,000

1,626,400

39,400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및 제8(절차)

2024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서(2024. 12. 24. 체결)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진행 완료

.절차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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