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안예고]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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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5-02-28 | 조회수 | 37 | ||||||||||||||||||||||||||||||||||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 이유 가. 2024년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운영직 직급급 인상 내용 반영
2.주요골자 가. [별표3] 운영직 기본급표-직급급 <개정>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및 제8조(절차) 2024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서(2024. 12. 24. 체결)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진행 완료 라.절차: 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