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안예고] 보수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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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5-02-28 | 조회수 | 44 |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2024년 임금협약 결과 반영 - 임금협약(2024. 12. 24.) 결과 반영하여 기본급 개정
2.주요골자: 별표2<직원 기본급표> 개정 ○ 직원 기본급표: 2024년 임금협약 결과 반영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진행 완료 라.절차: 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끝.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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