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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 보수규정 개정(안)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5-02-28 조회수 44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2024년 임금협약 결과 반영

임금협약(2024. 12. 24.) 결과 반영하여 기본급 개정

 

2.주요골자별표2<직원 기본급표개정

○ 직원 기본급표: 2024년 임금협약 결과 반영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진행 완료

.절차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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