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안예고] 감사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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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4-12-06 | 조회수 | 86 | |
서울에너지공사 감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상위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시 투자기관 준용 ○ 종합감사의 종류 현행화 ○ 감사활동 관련 현행화
2. 주요골자 가. 감사의 종류(제4조 제1호) ○ 종합감사의 주기(2년) 삭제
나. 감사자문단(제28조) ○ 자체감사 관련 자문기구 명칭 변경(시민감사자문단 → 감사자문단) 다.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제2호) ○ 감사원 서식 반영 및 현행화(감사 실시 통보서, 감사증표)
3. 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항(입안) 및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진행 완료 라.절차: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 개정보고 → 공포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