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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 감사규정 개정(안)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4-12-06 조회수 86

서울에너지공사 감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상위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서울시 투자기관 준용

○ 종합감사의 종류 현행화

○ 감사활동 관련 현행화

 

2. 주요골자

감사의 종류(4조 제1)

○ 종합감사의 주기(2삭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자체감사의 종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중앙행

  정기관등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1. 종합감사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감사자문단(28)

○ 자체감사 관련 자문기구 명칭 변경(시민감사자문단 → 감사자문단)

서식 변경(별지 제12)

○ 감사원 서식 반영 및 현행화(감사 실시 통보서감사증표)

 

3. 참고사항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및 제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⑴ 관계부서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진행 완료

.절차: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 개정보고 → 공포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안예고 기간 단축 사유: 감사제도 적기 현행화 및 개선을 위해 신속한 정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