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안예고]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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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5-02-28 | 조회수 | 30 |
서울에너지공사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서남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사업(2등급)은 공사의 중점갈등관리사업으로 갈등관리 대상 사업이나 서울시의 사업추진방식 변경(’24. 7.)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방식 확정 시까지 정기회의 2회 개최 문구를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함
2.주요골자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3항 개정 - 정기회의 횟수 조정: (현행) 2회 개최 → (개정안) 1회 이상 개최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1)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2) 소통홍보부-2563(’24.12.27.) “2024년 제2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결과(서면심의)”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진행 완료 라.절차: 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 보고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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