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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5-02-28 조회수 30

서울에너지공사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서남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사업(2등급)은 공사의 중점갈등관리사업으로 갈등관리 대상 사업이나

   서울시의 사업추진방식 변경(’24. 7.)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방식 확정 시까지

   정기회의 2회 개최 문구를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함

 

2.주요골자

○ 제11(위원회의 운영3항 개정

정기회의 횟수 조정: (현행) 2회 개최 → (개정안) 1회 이상 개최

 

3.참고사항

.제안근거

(1)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2) 소통홍보부-2563(’24.12.27.) “2024년 제2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결과(서면심의)”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⑴ 관계부서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진행 완료

.절차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 보고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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