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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5-04-17 조회수 7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2025년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 조직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인력·사업 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반영

수익기반 다변화를 위한 미래성장형 조직 체계 재설계

조직혁신을 통한 핵심사업 실행력 제고 및 전문역량 강화

기능 구성 및 적정 인력배치로 조직 최적화

○ 수익구조 다변화 및 미래 성장을 위한 全社 총괄 전략 수립·조정부서(미래전략실신설

성장기반확보 위한 신사업 발굴·미래전략 수립·정책협업·연구개발(R&D) 기능 총괄 및 강화

·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를 포괄한 신규사업 발굴전략방향 수립정책동향 분석·지원정책 연구 등 사업개발 컨트럴 타워 역할 수행

사장 직속 조직으로 편제하여 의사결정 프로세스 효율화

·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집단/신재생본부에 분산 되어있는 미래 사업개발 기능 총괄·강화

○ 기획경영본부핵심사업 실행력 제고 및 전문 역량 강화 위한 조직 구조 혁신 (+1, +2)

핵심사업(서남2단계 사업 등추진력·효율성 강화 위한 조직 재설계

· 건설처 기구명·소속 변경(집단에너지 ⇒ 기획경영), 근무지 변경(마곡⇒목동), 인력효율화 등

기능분리로 직무·인사관리 기능 강화하고기능통합으로 계약 업무의 법적 리스크 관리 강화

· 기능분리·통합 인사노무부총무계약부법무지원부 ⇒ 인사부총무노무부법무계약부

○ 집단에너지본부조직 체계 개편으로 고객 중심 서비스 및 안전기능 강화 (13)

열수요개발과 기술기획 기능 간 연계 통한 업무 시너지 창출 기술기획부사업개발부 통합

안전기능 강화 위한 안전관리팀 소속 변경 양 지사 ⇒ 안전품질처 ※ 현장 근무 동일

고객만족도 증진 위한 열사용시설(고객소유기술지원 등 현장 기능 강화 및 인력 보강

○ 신재생에너지본부기능 재조정 통한 사업별 전문성 강화 및 조직효율화

기능 재조정을 통해 주요 업무(에너지진단태양광 운영 등)별 담당조직 일원화하여 사업 추진력 제고

○ 부서별 정원조정을 통해 총 정원(280유지하며 인력 운영 효율화

사업 수익성 등 고려한 인력 재배치로 조직 효율성재무구조 개선

지원부서 비율 적정화 등 市 투출기관 혁신계획 반영

○ 개방형 직위 해제 및 신규 지정 사항 반영(’25.4.8.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2.주요골자개정(1개 조항, 3개 별표), 부칙 신설

○ 개방형 직위 해제 및 신규 지정 사항 반영(1개 조항)

3(직급과 직위3개방형 직위 해제(안전품질처장및 신규 지정(감사실장사항 반영하여 신규채용 추진 기반 마련

○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반영(3개 별표)

내부 방침 「기구개편 및 정원 조정(」경영기획부-1287(2025.4.17.) 반영

- <별표3> 기구표기구개편 내용 반영

· 총 38개 기구(+11)로 기능 통·폐합기구명 변경사항 등 반영

· 수익구조 다변화 및 미래성장을 위한 신사업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수행 조직(미래전략실신설

· 핵심사업 실행력 제고 위한 신성장사업처(前 건설처소속 변경(집단에너지본부→기획경영본부

- <별표4> 정원표인력 운영 효율화 위한 정원 조정 내용 반영(총 정원 유지)

- <별표5> 부서별 업무분장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 수정

· 미래전략실 신설신성장사업처 소속 변경(집단에너지본부→기획경영본부등 기구 신설·이동배치·분리·통합에 따른 부서 기능 조정 내용을 업무분장에 반영

○ 부칙 신설시행일 정함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⑴ 관계부서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의결→개정보고→ 공포·시행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 4. 21.(월) 13: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단축 사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인력·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구개편 적기 시행 및 제62회 이사회 의결위한 기한 단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