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안예고]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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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5-04-17 | 조회수 | 7 |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2025년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안)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 조직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인력·사업 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안) 반영 - 수익기반 다변화를 위한 미래성장형 조직 체계 재설계 - 조직혁신을 통한 핵심사업 실행력 제고 및 전문역량 강화 - 기능 구성 및 적정 인력배치로 조직 최적화 ○ 수익구조 다변화 및 미래 성장을 위한 全社 총괄 전략 수립·조정부서(미래전략실) 신설 - 성장기반확보 위한 신사업 발굴·미래전략 수립·정책협업·연구개발(R&D) 기능 총괄 및 강화 ·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를 포괄한 신규사업 발굴, 전략방향 수립, 정책동향 분석·지원정책 연구 등 사업개발 컨트럴 타워 역할 수행 - 사장 직속 조직으로 편제하여 의사결정 프로세스 효율화 ·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집단/신재생본부에 분산 되어있는 미래 사업개발 기능 총괄·강화 ○ 기획경영본부: 핵심사업 실행력 제고 및 전문 역량 강화 위한 조직 구조 혁신 (+1처, +2부) - 핵심사업(서남2단계 사업 등) 추진력·효율성 강화 위한 조직 재설계 · 건설처 기구명·소속 변경(집단에너지 ⇒ 기획경영), 근무지 변경(마곡⇒목동), 인력효율화 등 - 기능분리로 직무·인사관리 기능 강화하고, 기능통합으로 계약 업무의 법적 리스크 관리 강화 · 기능분리·통합 : 인사노무부, 총무계약부, 법무지원부 ⇒ 인사부, 총무노무부, 법무계약부 ○ 집단에너지본부: 조직 체계 개편으로 고객 중심 서비스 및 안전기능 강화 (△1처, △3부) - 열수요개발과 기술기획 기능 간 연계 통한 업무 시너지 창출 : 기술기획부, 사업개발부 통합 - 안전기능 강화 위한 안전관리팀 소속 변경 : 양 지사 ⇒ 안전품질처 ※ 현장 근무 동일 - 고객만족도 증진 위한 열사용시설(고객소유) 기술지원 등 현장 기능 강화 및 인력 보강 ○ 신재생에너지본부: 기능 재조정 통한 사업별 전문성 강화 및 조직효율화 - 기능 재조정을 통해 주요 업무(에너지진단, 태양광 운영 등)별 담당조직 일원화하여 사업 추진력 제고 ○ 부서별 정원조정을 통해 총 정원(280명) 유지하며 인력 운영 효율화 - 사업 수익성 등 고려한 인력 재배치로 조직 효율성, 재무구조 개선 - 지원부서 비율 적정화 등 市 투출기관 혁신계획 반영 ○ 개방형 직위 해제 및 신규 지정 사항 반영(’25.4.8.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2.주요골자: 개정(1개 조항, 3개 별표), 부칙 신설 ○ 개방형 직위 해제 및 신규 지정 사항 반영(1개 조항) - 제3조(직급과 직위) 제3항: 개방형 직위 해제(안전품질처장) 및 신규 지정(감사실장) 사항 반영하여 신규채용 추진 기반 마련 ○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안) 반영(3개 별표) - 내부 방침 「기구개편 및 정원 조정(안) 」경영기획부-1287호(2025.4.17.) 반영 - <별표3> 기구표: 기구개편 내용 반영 · 총 38개 기구(+1실, △1부)로 기능 통·폐합, 기구명 변경사항 등 반영 · 수익구조 다변화 및 미래성장을 위한 신사업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수행 조직(미래전략실) 신설 · 핵심사업 실행력 제고 위한 신성장사업처(前 건설처) 소속 변경(집단에너지본부→기획경영본부) 등 - <별표4> 정원표: 인력 운영 효율화 위한 정원 조정 내용 반영(총 정원 유지) - <별표5> 부서별 업무분장: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 수정 · 미래전략실 신설, 신성장사업처 소속 변경(집단에너지본부→기획경영본부) 등 기구 신설·이동배치·분리·통합에 따른 부서 기능 조정 내용을 업무분장에 반영 ○ 부칙 신설: 시행일 정함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의결→개정보고→ 공포·시행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 4. 21.(월) 13: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단축 사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인력·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구개편 적기 시행 및 제62회 이사회 의결위한 기한 단축 필요 |